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잔여지 매수청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85, 2015. 10.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를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시 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73조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제6장 기타 183 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