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동의서의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 양 식에 따라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