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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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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시 제자리 환지 미이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제자리 환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환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한 후 비환지하여야 하는바, 이건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서 정한 절차 및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 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한 경우라면 해당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환지계획의 적정여부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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