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시 과소토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7,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의 면적은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과소토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이상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체비지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이나, 제출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의 내용에서 체비지의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