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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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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토지소유자)의 대표자의 조합 임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소유 토지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