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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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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63, 2016. 10.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국공 유지(유상귀속 분)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실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 내 전체 토지를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비 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 매입비를 말하며, 「도시개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의 관리청에서 유상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청산금 징수ㆍ교부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 따라 해당 과부족 면적 에 대하여 감정평가(환지처분전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재평가 한 단가)한 가격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 따라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시 보상비 중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정리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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