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8,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2-8-13-3.(1)에서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 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및 "용도별 소요 면적" 에 대한 의미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13-3.(1)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란 단위 도시개발구역이며,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개발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구역내 동일용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 서 용도면적의 조정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