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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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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00시 00 도시개발구역(910,000m, 지정고시 2011.3.24)과 00시 1공 단 도시개발구역(84,235m, 도시개발구역 해제 2012.5.29)를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부칙(제23685호, 2012.3.26) 제2조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3685호, 2012.3.26) 제2조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도시개 발구역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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