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자 등 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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