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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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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건축물 높이 증가시 경미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이후 개발계획(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51m에서 85m로 변경되는 경우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별도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