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개별 환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부지만 계획할 경우 집단지 신청을 하지 않는 토 지소유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이 가능한 것인지,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중 환지방식은 개별필지에 대한 환지가 원칙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주민공람 등 환지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나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며,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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