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 2013.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행방법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고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