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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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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5, 2016. 11.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2006년도에 받은 동의서(인감첨부)가 유효한지 아니면 개정된(2012.4.1.)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25조 제2항에서는 동의서에 “신분을 증 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 라 2012. 4. 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되며 동 규정 이전에는 동의서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건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 (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개발계획 등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동의대상자 및 동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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