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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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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자의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 2012. 12.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는 시행예정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제안자(A+B)로 되어 있는데, 시행 예정자 변경(A+C)을 위해 구역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를 변경 시행예 정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현 재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자가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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