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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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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또는 반려된 후 지정 제안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2014. 10.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불가(반려) 처리된 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이 지정 제안할 경우 당초 징구했던 동의서 가 유효한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되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