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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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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전 총회 의결을 개발계획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기 이전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함)이 총회 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를 받은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6항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