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2013.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동의한 사항 으로 판단되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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