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 2012. 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동의대상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의 기존 동의가 상속 이후에도 유효 한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 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 으로 보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새로이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기존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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