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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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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인지 아니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인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법령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을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 (2012.4.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구한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정 양식에 적합하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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