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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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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의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 요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83, 2016. 10.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경우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 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요청권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재공람 등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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