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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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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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