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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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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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