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신탁시 시행자 변경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시 시행자 변경신청 사항인지, 또한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사항이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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