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의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 2016. 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으 로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 의 찬성만으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답】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할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한 경우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 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실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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