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유자(공유자중 일부 중복)가 2필지 이상을 소유(1번지 : A+B, 2번지 : A+B+C, 3번지 : A+B+D)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1번지 : B, 2번 지 : C, 3번지 : D)한 경우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 하고, 대표 공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건,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 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법 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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