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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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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의 등 기부에 00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00부동산신 탁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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