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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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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 표자가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에게 권한을 위임 후 위임받은 자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장의 지위 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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