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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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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 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 제1항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조합임원의 겸직금지와 결격사항을 명 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인의 경우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권 및 조합 총회 등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토지의 취득, 동의권, 의결권 행사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 춘 대리인이 행사하는 만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제반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에서 선임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대리인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조합의 임원(조합장 포함)이 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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