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 인의 대표자" 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정당한권 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 란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및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밖에 법인으로부터 단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임받 은 자를 해당 법인의 등기 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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