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겸직 해당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 2014.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인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등기부를 말소하 지 않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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