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부담금 납부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준공 후 환지처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 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요구대로 실시계획 인가시 준공 후 환지처분시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조합장의 장래 비용부담 확약서 등을 전제로 하는 실시계 획 인가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지정권 자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