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 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경우란 총회에서 참석한 의결권자의 3분의2를 뜻하는지? 의결권을 가진 전체의 3분의2를 뜻하는지?

【회답】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 분의2 이상이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의미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