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7조 ‘준공’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2012. 3.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법」제67조 중 “준공”의 의미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의 귀속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 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에 서 “준공”의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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