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시 인계 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2. 3.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 엇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 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 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ㆍ환지처 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임 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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