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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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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6, 2012. 5.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조성토지등의 공급 등 사업절차 등에 대 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거나 타법에서 도시 개발사업시 타법상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면 「도시개 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도시개발법」에서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