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10,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이 변경ㆍ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 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허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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