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공급 가격 등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 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 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라.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여 야 하는지?
마.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가.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는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며, 이를 위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