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나. 대의원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 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 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