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환지계획기준 변경 등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던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12.4.1)되어 동의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이전에 받은 동의서를 새로운 양식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 서 사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개정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8호, 2011.12.30>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소 유자는 토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 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유효하며 새로 운 양식에 따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 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 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 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인가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시행자가 소유자는 토지”란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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