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의제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3, 2012.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 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 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ㅇ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이 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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