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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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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공급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2, 2012. 10.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매각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조례로 정하여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