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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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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63, 2012.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 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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