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 2012. 8.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도로(가ㆍ감 속차로)의 설치비용(토지매입 등 포함) 부담자는 누구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 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ㆍ감속차로의 비 용부담주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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