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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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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회답】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며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