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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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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중 자녀의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회답】

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2순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