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완화되었는데, 지붕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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