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GB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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