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재해로 멸실된 주택 이축 허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해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지?
【회답】
ㅇ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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