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 이축 前後 근생의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해졌는데, 前後 용도와는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한지?
【회답】
ㅇ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경영기간을 합산
* (예시)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1년)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용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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