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회답】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